VISA Manual Hikorea 20251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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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020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(E5,E7) Tải về tại ĐÂY/download/butt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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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ột số nội dung thay đổi>
‘25. 9. 1.
□ 주요 내용
- 유학(D-2): 학력요건 입증서류 추가 / 사증발급인정서 관리대상 구체화 /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범위 구체화, 제한 대상 명시,
제출서류 정비 / 동반가족 재정능력 기준 변경 / 지침 미반영된
부분 수정 등
‘25. 9. 9.
□ 주요 내용
- 거주(F-2-99) : 동반가족의 거주(F-2) 자격부여 요건 변경(거주기간 및 기본
소양 요건 충족 시 허용) / 공관장 재량으로 동반(F-3-18)
사증발급 허용 / 종전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활
동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활동의 제한 받지 않음
내용 반영
‘25.10.1.
□ 주요 내용
- 일반연수(D-4-6) : 초청기관 기준·실태조사·초청제한 기준 강화, 교육 위탁금지,
정기적 실태점검 등
‘25.10.14.
□ 주요 내용
-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: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·제출
의무화, 재해 안전 수칙 반영 ‘표준근로계약서 사용(’26.1.1.입국자부터) /
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운영 실시 /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/
해외초청 언어소통 도우미 인원 조정 / 고용주 배정 제한 기준 강화 등
’25.10.20.
□ 주요 내용
- 전문직업(E-5) : 자격 해당자 확대(한의사 추가)- 특정활동(E-7) : 일반기능인력(E-7-3) 자동차 판금·도장원(S75104) 직종 신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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